노동운동

노동운동

다른 표기 언어 labour movement , 勞動運動

요약 자본주의 사회에 노동자 계급이 노동조건이나 생활조건의 개선과 그 경제적·정치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꾀하는 모든 운동의 총칭.

목차

접기
  1. 역사
  2. 국제노동운동
  3. 한국의 노동운동
    1. 개요
    2. 일제하 노동운동
    3. 해방 후 노동운동

노동운동은 자본주의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하여 변화를 거듭해왔다. 노동운동의 선진국인 영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먼저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허용하여 노동조합은 영국에서 제일 먼저 조직되었다. 미국의 경우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노동자의 자립성을 인정하여 노동운동이 잘 발달되었다.

그러나 유럽 대륙에서는 노동자들의 단결권이 쉽게 인정되지 않았고 설혹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런저런 형태로 심한 제한을 가해왔다. 이 때문에 유럽대륙에서는 노동조합의 발달이 뒤늦게 이루어졌으며 노동운동 그 자체도 자본주의의 변혁을 꾀하는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역사

노동기구
노동기구

자본주의의 생성과 함께 형성된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산업혁명의 개시와 함께 보다 열악한 생활과 비인간적인 상태로 전락하게 되었다. 게다가 노동자들의 단결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었다. 이같은 조치는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두려워한 지배계층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다.

19세기 전반의 영국의 노동운동은 급진적인 사회변혁을 목표로 다소 과격한 성격을 띠었지만 노동자들은 지식인이나 정치가들의 지도를 따랐기 때문에 폭동이나 봉기같은 과격한 투쟁형태를 취하는 일은 극히 드물었다.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이 강력한 탓도 있었지만 노동자들도 그들 나름의 운동조직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러다이트 운동은 19세기초의 노동운동상황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며 R. 오웬에 의해 주도되었던 전국노동자연합대회(1834)는 노동시간의 단축과 함께 새로운 노동운동 질서를 목표로 하는 운동이었다. 또한 차티스트 운동은 노동자계급에 의한 최초의 대규모 정치적 운동이었다. 이 운동이 실패로 끝난 이후 노동운동의 흐름은 정치개혁운동으로부터 일상적인 노동조건의 개선운동으로 전환했다. 그리고 이 운동은 노동조합이 전개하는 가운데 전개되었다.

1824∼25년 단결금지법이 철폐되었고 1871년에는 최초의 노동조합법이 제정되었다. 이렇게 하여 노동조합은 오랜 운동의 결과 안정된 조직으로 정착되었다. 또한 20세기 초반에는 단체교섭에 의한 노동조건의 결정이 기본적 방식으로 확립되었고 노동당이 결성되어(1906) 의회에 노동자들의 대표가 진출했다.

이상과 같은 영국의 경우에 비해 프랑스와 독일은 노동운동의 발전이 아주 지지부진했다. 그러나 곧 이들 국가에서도 단체교섭과 협약제도가 널리 보급되었고 노동자 계급은 완전한 보통선거제를 획득했다. 유럽의 노동자 정당은 서서히 연립내각의 일익으로서 정권을 담당하기까지 되었다.

이에 따라 노동자 계급은 자본주의 사회의 소외된 집단이 아니라 그 사회를 이루는 구성분자가 되었다. 한편 미국에서는 뉴딜 정책이 실시되고 와그너 법(1935)이 제정되어 국가가 노동조합의 조직화를 촉진하고 구매력의 증대를 꾀하는 한편 재정, 금융정책을 통하여 불황으로부터 탈출하려고 시도했다. 미국의 대표적 노조로는 미국노동총연맹(AFL)과 미국산업별노동조합회의(CIO)가 있는데 이 둘은 1955년 연합하여 미국노동총연맹 산업별노동조합회의(AFL-CIO)가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후 노동조합의 세력과 권리는 한층 확대되었다. 단체교섭제와 사회보장이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요산업의 공유화와 노동자의 경영참여 등 새로운 제도가 실시되었다. 전후 위기가 극복되자 서구 선진공업국가에서 경제성장이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되었으나 완전고용상태가 지속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강대해져 임금상승이 가속화되었다. 그리고 풍요한 사회내에서 노동자의 생활의 질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고 '노동의 인간화'가 주요 테마가 되었다.

국제노동운동

최초의 국제적 조직으로서 제1인터내셔널(국제노동자협회)이 창립된 것은 1864년이었다. 이 협회에서 마르크스가 이론적 지도자로서 활약했다. 이 협회는 각국의 스트라이크를 지원하는 등 국제적 활동을 벌였으나 파리 코뮌의 붕괴후 내부대립으로 활동을 정지했고 1876년에는 해산되었다.

이어 1889년에는 제2인터내셔널이 창설되었다. 이것은 유럽각국의 노동자정당이 자유롭게 가맹하는 느슨한 연합체였다. 이 기구의 주된 요구는 8시간 노동제의 실현과 함께 제국주의의 식민지 정책과 전쟁에 반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여 독일의 사회민주당을 위시한 가맹정당들이 자국의 전쟁 정책을 지지하는 쪽으로 선회하자 제2인터내셔널은 사실상 붕괴되었다. 러시아 혁명후 레닌은 사회민주주의의 계보와는 별도로 제3인터내셔널(공산주의 인터내셔널, 또는 코민테른)을 결성했다(1919). 이것은 각국의 공산당을 지부로 하고 모스크바 본부에 지도권을 집중하는 중앙집권적인 조직인데 그후 국제적 혁명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이 국제노동운동은 사회민주주의계와 공산주의계의 두 갈래로 나뉘어 전개되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모든 나라의 노동조합을 결집하여 세계노동조합연맹(WFTU)이 결성되었으나(1945), 마셜 플랜을 둘러싸고 내부 의견이 대립되어 분열되었다.

WFTU로부터 탈퇴했던 조합은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ICFTU)을 결성하여(1949) 반공산주의, 반세계노련의 입장을 내세워 세계노련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반공을 제1원칙으로 하는 AFL-CIO와 서구 여러 나라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대립이 생겨 AFL-CIO는 1969년 일시 ICFTU를 탈퇴했다가 1982년에 다시 복귀했다. 한편 WFTU와 ICFTU와의 사이는 점차적으로 관계를 회복하여 나갔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반핵운동과 환경 보전 운동의 열기가 높아가고 특히 유럽 청년층 사이에서 평화의 문제와 산업사회에 대한 불안감과 반발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노동운동

개요

한국의 노동운동은 일제강점기에는 민족독립운동의 일환으로서, 해방후에는 사회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운동의 일환으로서 전개되었다.

일제하 노동운동

한국의 근대적 노동자는 19세기말 개항장에서 형성되기 시작하여 그후 광산·운수 제조분야 등 각 산업분야로 확산되어갔다.

일제강점 직후인 1911년에 6만 6,000명에 지나지 않았던 노동자들은 1920년대 후반부터 일본 독점자본의 진출에 의해 추진된 식민지공업화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해 1944년말에는 200여 만 명을 넘어섰다. 이들 노동자들은 농촌에서 몰락한 빈농출신들로 기아선상의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열악한 노동환경을 강요당했다. 따라서 이러한 처지에 놓인 노동자들은 일제에 대해 가장 저항적인 세력들로 등장했다.

1910년대에 들면서 노동조합을 비롯하여 여러 명칭의 노동자 조직들이 출현했다.

그러나 이들 단체들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이해를 대변하는 자주적 조직이라기보다는 주로 자유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회원간의 상호부조와 노무공급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이었다. 한편 노동계급과 노동단체들이 형성되면서 자신의 생활상의 처지를 개선하려는 노동자들의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특히 1912∼17년 사이에 파업이 10건 미만이었는데 비해,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에는 총 84건의 파업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전개되었다.

3·1운동을 통해 민족적으로 각성된 노동자들은 1920년대 들어 반일민족해방운동의 중요한 세력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노동쟁의가 급증하여 1920∼30년에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총 891건의 노동쟁의가 발생했다. 한편 전국 각지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되었는데, 초기에는 여러 분야의 노동자들을 혼합한 지역합동 노동조합이 많았으나, 점차 직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했다. 또한 전국의 노동자조직을 통합시키기 위한 운동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1920년 결성된 조선노동공제회는 최초의 전국적 노동자 농민조직으로 초기에는 계몽적·상호부조적 성격이 강했으나, 점차 이를 벗어나 20여 개의 지회와 1만 5,000여 명을 확보하면서 노동자 농민들의 의식계몽에 기여했다.

1924년 4월에는 전국 각지의 노동·농민 단체들을 통합하여 조선노동총동맹이 결성되었으며, 이는 노동·농민운동의 발전에 따라 1927년 조선노동총동맹과 조선농민총동맹으로 분리되었다. 노동운동의 조직화가 진행되면서 노동자들의 파업도 조직적으로 일어났다. 1926년 목포 제유공의 파업과 1927년 영흥 흑연광산노동자의 총파업, 1929년 원산총파업 등은 그 대표적인 경우로 장기간에 걸쳐 투쟁이 전개되었다.

1929년 세계대공황에 따른 위기를 대륙침략으로 타개하려는 일제의 침략정책에 따라 한국의 병참기지화가 추진되면서, 산업합리화란 명목으로 임금삭감·강제해고·노동시간연장 등, 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이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투쟁이 급증했는데, 북부지방에 중화학공업이 건설됨에 따라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노동쟁의가 활발히 일어났다. 투쟁 양상은 동맹파업으로 전개된 경우가 많았고, 대규모 인원이 참가했다. 또한 비합법화·폭력화하는 경우가 많았다. 1930년 1월 부산 방직공장의 파업, 1931년 대구 26개 정미소 노동자들의 동맹파업, 1934년 함흥 제련소와 신의주 왕자제지공장의 파업, 1935년 의주금광, 일본광업주식회사 남포제련소, 부산 삼화고무공장의 파업 등이 이 시기의 대표적인 노동쟁의이다.

한편 당시 제3인터내셔널(코민테른) 및 프로핀테른은 1930년 프로핀테른 9월 테제, 1931년 10월서신 등을 잇달아 발표하여 노동운동의 정치투쟁화, 혁명적 노동조합의 결성 등을 주장했다.

이는 당시 한국의 노동운동에 큰 영향을 미쳐 비합법적인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으로 노동운동의 방향전환을 촉진했다. 일제의 통계에 따르면, 1931∼35년에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으로 검거된 건수는 70여 건에 달하며 투옥된 관계자도 1,795명에 이르렀다.

1930년대 전반기에 치열하게 전개되던 노동운동은 1930년대 후반기에 들어 일제가 중국을 침략하면서 크게 위축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일제가 노동운동을 포함하여 모든 민족해방운동에 파쇼적인 탄압을 가하고 사회를 철저하게 통제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1937∼40년에 430여 건의 노동쟁의가 일어났고 2만 5,000여 명이 참가했다.

1943년 흥남질소비료공장에서 폭파사건이, 1944년 청진 일철제철소와 운곡탄광에서 파업이 일어나는 등 노동운동이 계속되었다.

해방 후 노동운동

8·15해방을 맞아 자주적 민족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일제말기 움추러들었던 노동운동은 폭발적으로 일어났다.

해방 직후 한국경제는 식민지경제의 유산과 미군정의 경제정책의 실패로 경제상황이 악화되었으며, 1945년 8월에 비해 1947년에는 실질임금이 1/3로 줄었다. 때문에 휴폐업 철폐, 해고반대, 임금인상, 기업관리인 배척 등을 주장하는 자연발생적 운동이 광범히 일어났는데, 1945년 8월에서 1946년 8월까지 약 1년 동안 1,229건의 노동쟁의가 일어나 22만 6,998명이 참가했다. 한편 일본인 소유사업장의 노동자들은 공장에 대한 자주관리운동을 벌이고, 전국 각지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

1945년 11월 5일 16개 산별 협동노조와 1,194개의 분회, 55만 3,408명의 조합원을 망라하여 결성된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는 최저 임금제와 8시간노동제 실시, 실업·공장폐쇄 반대를 행동강령으로 내걸었다. 한편 1946년 3월 10일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대한노총)이 결성되어, 전평과 대립했다.

1946년 하반기에 들어 식량사정이 악화되면서 9월 24일 부산 철도노동자 7,000여 명의 파업을 계기로 철도노동자 4만여 명이 임금인하와 해고반대, 쌀배급을 주장하면서 총파업에 들어갔다. 파업은 출판·교통·체신·전기노조 등으로 확산되어 26만여 명의 노동자가 총파업에 참가했다. 1947년 3월 22일에는 노동운동의 자유보장, 테러 반대, 경찰의 민주화, 생활보장 등을 요구하는 24시간 총파업이 일어났으나 2,000여 명의 검거자를 내고 실패로 끝냈으며, 전평은 불법화되어 1950년대까지 대한노총이 유일한 노동단체였다.

그러나 1959년 10월 대한노총에 반대해서 전국노동조합협의회가 결성되고, 1960년 4·19혁명으로 제1공화국이 무너지자 노동쟁의와 신규노조 결성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1960년 5월 22일에는 대구지방의 교원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노동조합연합회가 결성되고, 대한노총과 전국노동조합협의회가 통합하여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결성되었다. 이렇게 활성화되던 노동운동은 1961년 5·16군사정변이 일어나, 노동운동을 주도하던 인물들이 대거 구속되면서 다시 침체상태에 들어가게 되었다.

1960년대부터 경제개발계획이 적극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산업구조가 바뀌고 노동자도 급증했다.

1960년 150여 만 명에 지나지 않았던 노동자가 1980년대에는 550여 만 명으로 증가했으나, 1980년 당시만 해도 주당 평균 53.1시간의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과,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으면서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일했다. 이에 따라 임금인상, 근로조건 개선, 민주노조 결성 등을 주장하는 노동자들의 운동이 1960년대 후반부터 다시 전개되었다. 특히 1970년 11월 평화시장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주장하며 분신한 청계피복노동자 전태일사건은 노동자·학생·지식인들의 노동운동에 대한 각성을 불러일으켰다.

청계피복노조의 합법성 쟁취투쟁과 1976년 2월부터 2년간 지속된 동일방직 여성노동자들의 투쟁등이 1970년대 대표적인 노동쟁의였다. 한편 1979년 8월 회사의 폐업조치에 항의하며 신민당사에서 농성을 벌였던 YH무역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은 제3공화국의 몰락을 재촉한 부산·마산의 민주화운동의 촉매제가 되었다.

1979년 10·26사태 이후 민주화운동이 급격히 고조되면서, 1980년 3∼5월에 걸쳐 사북광부파업 등 총 800여 건의 노동쟁의가 발생하고 신규노조의 결성, 어용노조 및 노총의 민주화운동이 급격히 전개되었다.

그러나 제5공화국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수백 명의 노동조합 간부가 구속되고 104개의 노동조합 지역지부가 해산되었다. 또한 노동관계법을 고쳐 노동3권을 제한하고 산업별노조를 기업별노조로 재편했다. 그러나 노동운동은 1983년 블랙리스트 철폐투쟁, 1984년 청계피복노조의 복구대회 등을 거치면서 다시 활성화되었다.

특히 1985년 근로조건의 개선과 민주노조 건설을 내걸고 일어난 서울 구로지역의 동맹파업을 계기로 지역적 차원에서 상호 연대하려는 움직임과 노동자들의 정치적 요구를 실현시키려는 움직임도 구체화되었다. 1987년 6월 민주화운동 직후 일어난 7·8월 노동자대투쟁을 계기로 전국 각지에서 임금인상, 근로조건의 개선, 노동조합의 결성 등을 내걸고 7∼8월까지 총 1,636건의 노동쟁의가 일어났다. 특히 현대중공업·현대자동차·대우조선 등 대기업의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결과 1,200여 개의 노조가 이 시기에 결성되었으며, 1987년 12월 마산·창원노동조합총연합을 필두로 서울·인천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지역노조협의회가 결성되었다. 또한 노동조합 이외의 노동운동단체들도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로 통합되었으며, 1990년 1월 전국노동조합협의회가 결성되었다.

한편 사무 전문직, 교사, 언론인 등 화이트칼라층에서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등이 조직되었고, 이들과 함께 10개 업종별 노동연맹 협의회를 망라하여 업종별노동조합협의회가 결성되었다. 또한 1987년 이후 노동운동을 주도해온 현대자동차·현대중공업·대우조선·기아정공 등 16개 대기업 노조들이 연대를 위한 대기업노조 회의를 결성했다.

1990년대의 노동운동은 노동조건의 개선에서 더 나아가 노동자의 경영참여 보장에 중점이 놓여지고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중요한 의사결정기구에의 노사 동수 구성, 경영의 투명성 보장 등이다. 아울러 노동조합의 정치참여 활동의 허용이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변화된 노동운동은 1996년 12월 26일의 노동관계법 전면개정을 전후로 하여 입법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성과를 보였고, 결국 전면개정된 노동관계법을 1997년 3월 13일에 재개정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재개정된 노동관계법에서도 여전히 노동계의 주장이 전면적으로 수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또한 정리해고제,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등 일부 문제조항의 경우에는 시행의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은 노동운동이 노동쟁의보다는 노동입법운동으로 집중되었다. 그 결과 1998년 2월 20일에 정리해고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의 개정, 고용보험법의 개정(1997. 8. 28, 1998. 2. 20, 1998. 9. 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1997. 8. 28, 1998. 1. 13), 임금채권보장법의 제정(1998. 2. 20 법률 제5513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의 개정(1998. 2. 20)이 이루어졌다.

앞으로는 'IMF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는 기업구조조정, 정리해고, 경기침체 등에 따른 고용불안과 실업문제가 근로자의 생존권 차원에서 중심과제로 대두될 것이며 노동운동도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