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다른 표기 언어 Infrastructure유형 | 기타(도시 ・ 군계획 ・ 건축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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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 ・ 공급시설, 공공 ・ 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로 다음의 시설(해당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 포함)을 말한다.
① 교통시설 : 도로 ・ 철도 ・ 항만 ・ 공항 ・ 주차장 ・ 자동차정류장 ・ 궤도 ・ 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② 공간시설 : 광장 ・ 공원 ・ 녹지 ・ 유원지 ・ 공공공지
③ 유통 ・ 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 ・ 전기 ・ 가스 ・ 열공급설비, 방송 ・ 통신시설, 공동구 ・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④ 공공 ・ 문화체육시설 : 학교·운동장 ・ 공공청사 ・ 문화시설 ・ 체육시설 ・ 도서관 ・ 연구시설 ・ 사회복지시설 ・ 공공직업훈련시설 ・ 청소년수련시설
⑤ 방재시설 : 하천 ・ 유수지 ・ 저수지 ・ 방화설비 ・ 방풍설비 ・ 방수설비 ・ 사방설비 ・ 방조설비
⑥ 보건위생시설 : 화장시설 ・ 공동묘지 ・ 봉안시설 ・ 자연장지 ・ 장례식장 ・ 도축장 ・ 종합의료시설
⑦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 ・ 폐기물처리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 폐차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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