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기반시설

다른 표기 언어 Infrastructure
요약 테이블
유형 기타(도시 ・ 군계획 ・ 건축용어)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 ・ 공급시설, 공공 ・ 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로 다음의 시설(해당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 포함)을 말한다.

① 교통시설 :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 자동차정류장 ・ 궤도운하, 자동차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건설기계운전학원
② 공간시설 :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③ 유통 ・ 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 ・ 전기 ・ 가스 ・ 열공급설비, 방송 ・ 통신시설, 공동구 ・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④ 공공 ・ 문화체육시설 :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 ・ 도서관 ・ 연구시설 ・ 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⑤ 방재시설 :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
⑥ 보건위생시설 :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 ・ 장례식장 ・ 도축장 ・ 종합의료시설
⑦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 폐차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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