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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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도시계획시설
관련법령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9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

원활한 교통처리와 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민의 집회, 사교, 오락, 휴식 등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광장은 사람들이 머물면서 놀고 이야기를 나누며 쉴 수 있도록 한 만남의 공간으로서 도시의 주요도로 교차지점 또는 상징적 건축물인 공공청사 등이 광장을 둘러싸고 위치하거나 가까운 곳 등에 있는 경우가 많다.

광장은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지하광장 및 건축물부설광장으로 구분하며, 교통광장은 다시 교차점광장, 역전광장 및 주요시설광장으로 세분하고 일반광장은 중심대광장과 근린광장으로 세분한다.

① 교통광장 : 원활한 교통처리와 시설 이용자의 편의 도모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광장을 말한다.

- 교차점광장 : 혼잡한 주요도로의 교차지점에서 각종 차량과 보행자를 원활히 소통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광장을 말한다.
- 역전광장 : 역전에서의 교통혼잡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철도역 앞에 설치하는 광장을 말한다.
- 주요시설광장 : 항만, 공항 등 일반교통의 혼잡요인이 있는 주요시설에 대한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과 접하는 부분에 설치하는 광장을 말한다.

② 일반광장 : 주민의 집회, 사교, 오락, 휴식 공간 제공과 경관 ・ 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광장을 말한다.

- 중심대광장 : 다수인의 집회, 행사, 사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는 광장을 말한다.
- 근린광장 : 주민의 사교, 오락, 휴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생활권별로 설치하는 광장을 말한다.

③ 경관광장 : 주민의 휴식 ・ 오락 및 경관 ・ 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천, 호수, 사적지, 보존가치가 있는 산림이나 역사적 ・ 문화적 ・ 향토적 의의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광장을 말한다.

④ 지하광장 : 철도의 지하정거장, 지하도 또는 지하상가와 연결하여 교통처리를 원활히 하고 이용자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광장을 말한다.

⑤ 건축물부설광장 : 건축물의 이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주위에 설치하는 광장을 말한다.

광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부설광장은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으며,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광장은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다.

참고

・ ※ 최신정보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법과 제도가 변경되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