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건축

건축물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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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테이블
유형 토지이용행위
관련법령 「건축법」 제2조, 「건축법」 제10조, 「건축법」 제11조, 「건축법」 제14조, 「건축법」 시행령 제2조, 「건축법」 시행령 제8조,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改築), 재축(再築)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신축 :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滅失)된 대지를 포함)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증축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③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耐力壁) ・ 기둥 ・ 보 ・ 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④ 재축 :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⑤ 이전 :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법」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층수가 21층 이상인 건축물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거나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 ・ 개축 또는 재축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
③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④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의 대수선
⑤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 등의 건축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 등에서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건축허가는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 www.eais.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건축물 건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에 해당되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건축허가신청 시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의제처리 받을 수 있다.

건축물

「건축법」과 「건축기본법」에 의한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 공연장 ・ 점포 ・ 차고 ・ 창고 등의 것을 말한다.

건축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을 신축 ・ 증축 ・ 개축(改築) ・ 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건축기본법」에서는 보다 광의적 의미로 보아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하는 것을 건축으로 정의하고 있다.

참고

・ ※ 최신정보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법과 제도가 변경되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