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선

대수선

다른 표기 언어 大修繕
요약 테이블
유형 토지이용행위
관련법령 「건축법」 제2조, 「건축법」 제11조, 「건축법」 제14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耐力壁),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법」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①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②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③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④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⑤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⑥ 주계단 ・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 포함)를 변경하는 것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대수선을 하려는 자는 「건축법」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

·내력벽의 면적을 30㎡ 이상 수선하는 것
·기둥을 3개 이상 수선하는 것
·보를 3개 이상 수선하는 것
·지붕틀을 3개 이상 수선하는 것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주계단 ・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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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관련 법과 제도가 변경되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