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선
다른 표기 언어 大修繕유형 | 토지이용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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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건축법」 제2조, 「건축법」 제11조, 「건축법」 제14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耐力壁),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법」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 ・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①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②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③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④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⑤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⑥ 주계단 ・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⑦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 포함)를 변경하는 것
⑧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대수선을 하려는 자는 「건축법」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②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
·내력벽의 면적을 30㎡ 이상 수선하는 것
·기둥을 3개 이상 수선하는 것
·보를 3개 이상 수선하는 것
·지붕틀을 3개 이상 수선하는 것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주계단 ・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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