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력벽

내력벽

다른 표기 언어 bearing wall , 耐力壁
요약 테이블
유형 기타(도시 ・ 군계획 ・ 건축용어)
관련법령 「건축법」 제2조, 「건축법」 시행령 제2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건축물 주요구조부 중 하나로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쓰이는 수직방향의 부재로서 중력방향의 힘에 견디거나 힘을 전달하기 위하여 만든 벽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개축(改築)의 범위에 기존 건축물의 내력벽(耐力壁), 기둥, 보, 지붕틀 중 셋 이상을 포함하여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경우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개축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주요구조부

「건축법」에 의한 주요구조부는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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