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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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다른 표기 언어
gross area
,
延面積
요약 테이블
유형 |
기타(도시 ・ 군계획 ・ 건축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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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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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다만,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① 지하층의 면적
②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으로 쓰는 면적
③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④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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