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용도

부속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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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기타(도시 ・ 군계획 ・ 건축용어)
관련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2조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①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②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③ 구내식당(제1종근린생활시설의 휴게음식점으로서 구내식당 내부에 설치되고, 설치면적이 구내식당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서 50㎡ 이하이며, 다류(茶類)를 조리 ・ 판매하는 휴게음식점 포함) ・ 직장어린이집 ・ 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④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용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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