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지역

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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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테이블
유형 지역 ・ 지구 등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 ・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관리지역은 준농림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선계획-후개발을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으로 통합되면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바뀐 것이다.

관리지역은 토지적성평가에 따라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 ・ 관리한다.

①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말한다.
② 생산관리지역 : 농업 ・ 임업 ・ 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말한다.
③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 ・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관리지역 안에서 건폐율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관리지역
관리지역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 ・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19에서 정하고 있으며,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참고

・ ※ 최신정보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법과 제도가 변경되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