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층수

평균층수

다른 표기 언어 average building stories , 平均層數
요약 테이블
유형 기타(도시 ・ 군계획 ・ 건축용어)

해당 단지 내 아파트(별동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제외)의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아파트 지상에 설치된 필로티 및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연면적에 포함하되 지하부분은 제외)를 기준면적으로 나누어 환산한 층수를 말한다.

- 기준면적은 각 동의 연면적(필로티는 연면적에 포함하되 지하부분은 제외)을 해당 동의 층수(필로티도 층수에 포함)로 나눈 면적을 모두 합한 면적을 말하며, 층수는 「건축법」 에 따르되 하나의 동에서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높은 층수로 산정한다.

평균층수는 종전의 획일적인 층수 규제에서 벗어나 양호한 일조권 확보와 다양한 스카이라인 형성 등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도입한 개념이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08.09.25)을 통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층수 제한을 종전의 15층 이내 건축물건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서 18층 이하(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평균층수가 18층 이하)로 탄력적으로 완화하였다.

층수

「건축법」 에서는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算入)하지 않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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