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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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의제처리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각각 이행하여야 하는 인 ・ 허가를 일괄처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인가시에 「농지법」 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 ・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 ・ 허가 등의 고시 ・ 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보고 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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