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설비

방조설비

다른 표기 언어 防潮設備
요약 테이블
유형 도시 ・ 군계획시설
관련법령 「항만법」 제2조, 「어촌·어항법」 제2조, 「방조제 관리법」 제2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33조
방조제
방조제

항만, 어항 또는 농 ・ 어업을 목적으로 해일, 조수, 파도 등에 의한 침식 방지와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해안에 설치된 제방을 말한다.

방조설비는 해안에 접한 지역에 있어서 해일 ・ 조수 ・ 파도와 그 밖의 바닷물에 의한 침식을 방지하거나 시설물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 중 방조제
② 「어촌 ・ 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 중 방조제
③ 「방조제관리법」에 의한 방조제

방조설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방재시설의 하나이며,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한다.

참고

・ ※ 본 콘텐츠는 2015년 10월 30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최신 정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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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관련 법과 제도가 변경되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