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

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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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도시 ・ 군계획시설시
관련법령 「궤도운송법」 제2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6조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 ・ 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 체계를 말하며, 삭도를 포함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궤도는 「궤도운송법」에 의한 궤도시설을 말하며, 궤도시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부지 포함)을 말한다.

① 선로, 정거장(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포함), 그 밖에 궤도운송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건축설비
② 궤도차량
③ 선로 및 궤도차량을 보수 ・ 정비하기 위한 보수기지, 정비기지 및 창고 등
④ 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피뢰장치, 신호설비 및 제어설비 등
⑤ 동력장치 등 각종 기계장치

궤도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삭도

「궤도운송법」에 의한 삭도는 공중에 설치한 와이어로프에 궤도차량을 매달아 운행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하며, 궤도에 포함된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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