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직업훈련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다른 표기 언어
요약 테이블
유형 건축물용도, 도시 ・ 군계획시설
관련법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0조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일정 요건을 갖춘 공공단체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직업훈련소 중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500㎡ 이상인 것은 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한다.

공공직업훈련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공 ・ 문화체육시설의 하나이며,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한다.

참고

・ ※ 최신정보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법과 제도가 변경되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