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운전학원

건설기계운전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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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테이블
유형 건축물용도, 도시 ・ 군계획시설
관련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도시 ・ 군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6조, 「도시 ・ 군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학원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하는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건설기계에 대한 지식 ・ 기술(기능 포함) ・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하는데, 건설기계의 운전에 관한 지식 ・ 기술(기능 포함)을 교습하기 위한 시설이 건설기계운전학원이다.

건설기계운전학원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가운데 자동차관련시설에 해당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로는 교통시설로 분류된다.

또 「도시 ・ 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건설기계운전학원은 도시 ・ 군계획시설 중에서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으로 결정 ・ 고시될 수 있는데, 이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건설기계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는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다음의 것을 말한다.
-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스크레이퍼, 덤프트럭, 기중기, 모터그레이더, 롤러,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뱃칭플랜트,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살포기, 골재살포기, 쇄석기, 공기압축기,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사리채취기, 준설선(浚渫船), 특수건설기계, 타워크레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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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관련 법과 제도가 변경되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