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지역

공업지역

다른 표기 언어 工業地域
요약 테이블
유형 지역 ・ 지구 등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도시지역의 한 종류이며, 주거지역과의 혼재를 피하여 오염피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공업생산의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형지세 ・ 풍향 ・ 수자원 및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입지시키며, 공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공업의 성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한다.

①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철도 ・ 화물전용도로·공항터미널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동력 및 용수의 공급, 폐기물처리에 유리한 지역 및 중화학 공장지대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②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취업자들의 통근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성이 양호하고 노동력의 공급이 용이한 지역, 시설의 공동이용, 관리 및 외부규모의 경제성을 살릴 수 있는 도시의 외곽 또는 근교지역으로서 화물교통과 도시 내 일반통행 발생과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③ 준공업지역 : 경공업이나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 ・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주민의 일상용품을 생산 ・ 수리 ・ 정비하는 공장과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가장 적은 제조업을 수용하는 지역으로서 시가화지역에 인접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대도시의 경우에는 완충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반공업지역 또는 전용공업지역에 인접한 경우에 한하고, 중 ・ 소도시에서는 중·소규모의 공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공업지역 안에서 건폐율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 공업지역에 있는 국가 ・ 일반 ・ 도시첨단산업단지준산업단지의 건폐율은 80% 이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폐율 용적률
전용공업지역 70% 이하 150% 이상 300% 이하
일반공업지역 70% 이하 200% 이상 350% 이하
준공업지역 70% 이하 200% 이상 400% 이하
공업지역

공업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 ・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2~14에서 정하고 있으며,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참고

・ ※ 최신정보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법과 제도가 변경되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