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산업단지

다른 표기 언어 industrial estate , 産業團地
요약 테이블
유형 지역 ・ 지구 등
관련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공장 ・ 지식산업관련시설 ・ 문화산업관련시설 ・ 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 ・ 재활용산업관련시설 ・ 자원비축시설 ・ 물류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 ・ 연구 ・ 업무 ・ 지원 ・ 정보처리 ・ 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한 주거 ・ 문화 ・ 환경 ・ 공원녹지 ・ 의료 ・ 관광 ・ 체육 ・ 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 ・ 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 ・ 고시된 단지를 말한다.

산업단지는 경제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기술집약형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조업 중심의 공업단지를 생산 ・ 연구 ・ 물류 ・ 복지 등 다양한 업종과 지원시설을 연계배치 ・ 지원하는 복합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 산업단지로 개편된 것으로, 최근에는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신속하게 산업용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과거 2~4년 소요되던 산업단지 개발 인 ・ 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2008년 9월 「산업단지 인 ・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이 제정 ・ 시행되고 있다.

산업단지는 지정목적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로 구분한다.

① 국가산업단지 : 국가기간산업 ・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 ・ 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의 육성, 특정산업의 집단화 ・ 계열화, 지역간 균형발전, 대규모의 항만건설, 2개 도(道) 이상에 걸치는 지역 또는 산업단지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배후 도시건설 및 교통망 정비 등 광역적 사업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지정한다.

일반산업단지 :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 일반산업단지는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과 지방산업의 개발 및 기술고도화,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도시산업기반의 확충,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집단화 ・ 계열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정한다.

③ 도시첨단산업단지 : 지식산업 ・ 문화산업 ・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촉진을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식산업 ・ 문화산업 ・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육성, 여러 지역에 산재한 개별 첨단산업입지의 집적화, 벤처기업전용단지 ・ 문화산업단지 ・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등 첨단산업육성을 위한 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 지정한다.

④ 농공단지 :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 ・ 육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 농공단지는 농어촌의 균형발전 및 개발규모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하며,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전문단지 : 집적이익의 실현에 필요한 규모를 갖춘 단지로서 산업시설구역 용지 면적 중 동일 ・ 유사업종과 연관업종의 입주기업(4개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업체수 및 면적기준으로 3/5 이상이 되는 단지
· 지역특화단지 : 집적이익의 실현에 필요한 규모를 갖춘 단지로서 산업시설용지 면적 중 지역특화업종(향토산업 포함)을 영위하는 입주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업체수 및 면적기준으로 1/2 이상이 되는 단지
· 일반단지 :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단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그 밖의 단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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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관련 법과 제도가 변경되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