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산업단지

준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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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지역 ・ 지구 등
관련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도시 또는 도시주변의 특정지역에 입지하는 개별공장들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아 포괄적 계획에 따라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 ・ 고시된 일단(一團)의 토지 및 시설물을 말한다.

준산업단지는 개별공장 난립지역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도입하였으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산업단지의 지정 ・ 조성을 준용하여 개발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다.

①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일 것. 다만, 계획관리지역이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지역의 면적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초지 제외)을 포함하여 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전관리지역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전체 준산업단지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전체 준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20 이내

- 전체 준산업단지 면적이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준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

②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지역의 면적이 3만㎡ 이상(자연보전권역인 경우는 3만㎡ 이상 6만㎡ 이하)일 것

③ 건축허가(신고)대장에 명시된 공장부지 면적이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지역의 면적의 40% 이상일 것

④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지역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공장이 2개 이상일 것

⑤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공장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것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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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관련 법과 제도가 변경되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