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총량

공장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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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기타(일반용어)
관련법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1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2조

수도권공장이 지나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고시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총허용량을 말한다.

공장총량규제 제도는 수도권에 과도한 공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총허용량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은 3년마다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 ・ 도별 공장건축의 총허용량을 결정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시 ・ 도지사는 시 ・ 도별 총허용량의 범위에서 연도별 배정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그 내용을 해당 시 ・ 도의 공보에 고시한다.

공장 총량규제의 대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이 500㎡ 이상인 공장이며, 이의 신축 ・ 증축 또는 용도변경시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신청을 한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공장총량규제 제도는 공장 신 ・ 증설을 업종 ・ 규모에 따라 개별적으로 규제함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면서 수도권에 공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1994년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의 전면 개정시 도입하였으며, 2001년부터 공업지역 지정 규제와 공장총량규제가 중복 적용되는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개별입지 공장에 대해서만 공장총량규제를 적용하다가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공업용지 공급제도 개편으로 2006년부터 공업지역 내 공장도 공업지역 지정 규제 대신 공장총량규제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 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제조시설 등)을 갖추고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 ・ 조립 ・ 수리시설 포함) 및 시험생산시설
②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 ・ 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④ ①부터 ③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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