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

상업지역

다른 표기 언어 商業地域
요약 테이블
유형 지역 ・ 지구 등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상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도지역도시지역의 한 종류이며, 주거지역공업지역과의 관련성을 기초로 하여 생활권계획상 중심지역에 생활편익시설, 중심업무시설 등과 연계하여 유기적으로 배치하고 이용의 편리성 및 업무수행의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하며,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한다.

① 중심상업지역 :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해당 도시의 모든 지역으로부터 접근이 용이하고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으로서 도시기본계획상 도시의 중심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고밀화 ・ 고도화에 적합한 지형의 조건과 주차 ・ 휴식을 위한 오픈 스페이스기반시설의 확보가 용이하여 신도시의 중심지역으로 개발할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②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주간선도로의 교차지점으로서 통과교통보다 지역 내 교통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으로서 도시기본계획에서 생활권의 중심지로 선정된 지역, 지나친 선적확산을 억제하고 업무와 서비스기능의 접근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평탄한 면적이 확보될 수 있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③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주간선도로보다는 보조간선도로에 연접해 있으면서 도시기본계획의 생활권 계획상 소생활권의 중심지로 선정된 지역 중 주차 ・ 승하차 ・ 화물적재에 용이한 지역, 근린생활권의 주민들이 간선도로의 횡단 없이 걸어서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휴식공간을 함께 입지시키는 것이 용이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④ 유통상업지역 : 도시 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모든 지역으로부터 접근이 용이하고 승 ・ 하차 ・ 화물적재에 용이한 지역, 대중교통수단의 정류장 및 전철역 등과 종합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상업지역 안에서 건폐율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상업지역
상업지역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 ・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10에서 정하고 있으며,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참고

・ ※ 최신정보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법과 제도가 변경되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