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 군기본계획

도시 ・ 군기본계획

다른 표기 언어 都市基本計劃
요약 테이블
유형 기타(도시 ・ 군계획 ・ 건축용어)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특별시 ・ 광역시 ・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 ・ 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도시 ・ 군기본계획은 국토종합계획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시 ・ 군이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으로서, 시 ・ 군의 물적 ・ 공간적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 ・ 사회 ・ 경제적 측면을 포괄하여 주민 생활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종합계획이며, 시 ・ 군 행정의 바탕이 되는 주요 지표와 토지의 개발 ・ 보전, 기반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인 도시관리전략을 제시하여 하위계획인 도시 ・ 군관리계획 등 관련계획의 기본이 되는 전략계획이다.

도시 ・ 군기본계획은 원칙적으로 특별시, 광역시, 시, 군(광역시 안에 있는 군은 제외)을 대상으로 수립하며, 목표연도는 계획수립시점으로부터 20년을 기준으로 하고 5년마다 도시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고, 여건변화로 인하여 내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 ・ 군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도시 ・ 군기본계획에는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 ・ 목표,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배분, 토지의 이용 및 개발,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 환경보전 및 관리, 기반시설, 공원 ・ 녹지, 경관 등의 사항에 대한 정책방향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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