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

다른 표기 언어 廣域都市計劃
요약 테이블
유형 기타(도시 ・ 군계획 ・ 건축용어)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둘 이상의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을 대상으로 계획기간 20년을 단위로 하는 장기적인 전략계획이며, 도시계획체계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계획을 말한다.

1970년대 이후 도시의 연담화 ・ 광역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효율적인 광역도시의 관리는 도시계획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하였으며, 이에 따라 1991년 「도시계획법」 개정시 광역도시계획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광역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중점이 두어져 있었고 제도도입 이후 활성화 되지 못하여, 광역 도시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2000년 「도시계획법」 개정시 새로이 구성하였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계승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둘 이상의 특별시 ・ 광역시 ・ 시 ・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광역도시계획은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및 주민의 삶의 질 제고, 광역시설의 체계적 정비를 통한 규모의 경제 확보, 투자의 효율성 제고 및 중복투자 방지, 광역계획권의 장기적 발전방향 제시를 통한 적정한 성장관리 도모와 도시의 연담화 ・ 무질서한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광역도시권의 공간구조와 기능분담, 광역도시권의 녹지관리 체계와 환경보전, 광역시설의 배치, 규모,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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