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

국토계획

다른 표기 언어 national physical planning , 國土計劃
요약 테이블
유형 기타(도시 ・ 군계획 ・ 건축용어)
관련법령 「국토기본법」 제6조

국토를 이용 ・ 개발 및 보전함에 있어서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국토계획은 다음과 같이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으로 구분한다.

① 국토종합계획 :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② 도종합계획 :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③ 시군종합계획 : 특별시 ・ 광역시 ・ 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토지이용 ・ 교통 ・ 환경 ・ 안전 ・ 산업 ・ 정보통신 ・ 보건 ・ 후생 ・ 문화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립되는 도시 ・ 군계획
④ 지역계획 :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⑤ 부문별계획 :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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