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장

운동장

다른 표기 언어 playground , 運動場
요약 테이블
유형 건축물용도, 도시 ・ 군계획시설
관련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1조

운동경기나 체육을 하기 위하여 기구나 설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체육시설은 운동종목과 시설형태에 따라 분류되며, 운동장은 체육관 및 종합체육시설과 함께 체육시설의 시설형태의 하나에 해당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은 운동장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 1,000㎡ 미만인 것은 운동시설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은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는 운동장을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종합운동장(국제경기종목으로 채택된 경기를 위한 시설 중 육상경기장과 1종목 이상의 운동경기장을 함께 갖춘 시설 또는 3종목 이상의 운동경기장을 함께 갖춘 시설에 한함)으로 규정하고, 관람석의 수가 1,000석 이하인 소규모 실내운동장은 제외하고 있다.

- 운동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공 ・ 문화체육시설 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도시 ・ 군계획시설인 운동장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외의 지역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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