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하수도

다른 표기 언어 drainage system , 下水道
요약 테이블
유형 도시계획시설
관련법령 「하수도법」 제2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4조

생활이나 사업에 기인하거나 부수되는 오수 또는 우수를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관거, 그 밖의 공작물과 시설의 총칭을 말한다.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는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처리수재이용시설, 분뇨처리시설, 중수도, 배수설비, 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 ・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하수도는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하수도는 기반시설 중 환경기초시설의 하나로서 반드시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①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중 간선기능을 갖는 하수관(주변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선기능을 가지는 하수관을 포함함)
②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다만, 하루 처리 용량이 500㎥ 미만인 시설은 제외한다.

공공하수도

「하수도법」에 의한 공공하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를 제외한다.

하수관거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관거는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하거나 하천 ・ 바다와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도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와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 여기서, 하수는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오수)과 건물 ・ 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 ・ 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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