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장지

자연장지

다른 표기 언어 自然葬地
요약 테이블
유형 도시 ・ 군계획시설
관련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4조의2,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4조의3
357억원 들인 판교신도시 자연장지
357억원 들인 판교신도시 자연장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 ・ 화초 ・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자연장지는 설치와 관리의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되며, 자연장지에는 사망자 및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와 편의시설 외의 시설은 설치가 금지된다.

① 공설자연장지 :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설치 ・ 관리하는 자연장지

② 사설자연장지 : 개인 등이 설치 ・ 관리하는 묘지

- 개인 ・ 가족자연장지 : 면적이 100㎡ 미만인 것으로서 1구의 유골을 자연장하거나 친족관계였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 종중 ・ 문중자연장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 법인등자연장지 : 법인이나 종교단체가 불특정 다수인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공설자연장지와 법인등자연장지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자연장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보건위생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 ・ 군계획시설로는 공동묘지에 해당한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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