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매입임대

기존주택매입임대

[ 旣存住宅買入賃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을 말하며,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주거지원 제도를 말한다.

매입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으로서 단독주택 · 다중주택 · 다가구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다. 매입가격은 공동주택의 경우 감정평가 가격, 분양 가격,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실거래 가격,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 동향, KB국민은행의 부동산 시세 정보 등을 기초로 매매 당사자 간의 협의로 결정하고, 그 외의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감정평가 가격을 기초로 매매 당사자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매입기준은 건령 15년내의 주택으로서 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건물 노후정도 등 주택의 상태, 토지형상 등 대지의 상태, 임대가능호수, 채권채무관계 등이다. 신청방법은 사업시행자(LH지역본부, 지방공사)에 신청서(공사소정양식)와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 첨부),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입주대상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긴급복지 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이다.

임대조건을 보면 최초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시중 임대료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의 50% 범위(신혼부부용의 경우 80%)내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결정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9회까지 재계약(2년단위)이 가능하다. 일반가구는 사업시행자(LH 등)가 지역별로 시 · 군 · 구청, 공사 홈페이지, 게시판,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해 입주자를 모집할 때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입주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된다.

공동생활가정의 운영기관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기관은 도지사 등에게 필요한 주택의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근거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및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