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권

주거권

[ 住居權 ]

국가 구성원으로서 적정한 주택에 살아야 할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많은 국가에서 국민의 주거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책무이며 헌법에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제35조제3항)고 근거를 두고 있으며, 주거기본법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정책을 수립, 시행할 때는

① 소득수준 · 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② 주거복지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 · 고령자 · 저소득층 · 신혼부부 · 청년층 · 지원대상아동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

③ 양질의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

④ 주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

⑤ 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⑥ 주거환경 정비, 노후주택 개량 등을 통하여 기존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것

⑦ 장애인 · 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⑧ 저출산 · 고령화, 생활양식 다양화 등 장기적인 사회적 · 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⑨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관련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해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