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일무

종묘일무

[ 宗廟佾舞 ]

요약 ① 종묘제향(宗廟祭享) 때 공연하는 일무. 일명 정대업지무(定大業之舞)·보태평지무(保太平之舞).
② 1966에 작성한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無形文化財調査報告書).

종묘제향(宗廟祭享) 때 공연하는 일무. 일명 정대업지무(定大業之舞)·보태평지무(保太平之舞). 조선시대 종묘일무는 육일무(六佾舞: 36명)였으나, 1897년(광무 1) 대한제국의 선포 때 육일무가 팔일무(八佾舞: 64명)로 바뀌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종묘제례 때의 팔일무는 다시 육일무로 환원됐고, 종묘일무의 명칭도 다음과 같이 개칭됐다. 정대업지무는 향만년지무(享萬年之舞)로 개칭됐고, 보태평지무는 보태화지무(保太和之舞)로 개칭됐다.

종묘의 헌가에서 공연한 종묘일부(문화재청 제공)

종묘의 헌가에서 공연한 종묘일부(문화재청 제공)

② 1966에 작성한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無形文化財調査報告書). 김천흥(金千興)·성경린(成慶麟)·김기수(金琪洙)가 1945년 이후 종묘제향(宗廟祭享)의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문화재로 지정해 줄 것을 문교부에 건의한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다.

1. 종묘일무(宗廟佾舞)/성경린: 1) 팔일무, 2) 『악학궤범』(樂學軌範)의 "정대업"과 "보태평." 3) 시용무보(時用舞譜), 4) 종묘일무, 5) 시용보태평(時用保太平)·시용정대업(時用定大業); 2. 종묘제례악 일무/김기수: 1) 보태평지무(保太平之舞), 2) 정대업지무(定大業之舞); 3. 종묘무(宗廟舞) 보유자: 성경린·김기수·김성진·김룡·김태섭·김종희·김만흥·김중섭·박영복·조재선·이강덕·정재국·박정수·서한범·황득주.

참고문헌

  • 『한국음악용어론』 송방송, 권5.1983~84쪽
  • 『증보한국음악통사』 송방송, 서울: 민속원, 2007년, 55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