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제청

위헌제청

[ 違憲提請 ]

요약 법률의 위헌 여부가 일반법원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제도(헌법 107조 1항, 111조 1항 1호).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의 제청을 받아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 여부를 심사·판단하는 사후적·구체적인 규범통제제도이다. 위헌제청의 대상이 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모든 법률과 긴급명령, 조약 등이다. 위헌제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일반법원에 소송이 계류 중인 소송당사자로서 당해 사건에 적용될 특정의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자와 소송을 진행 중인 법원이다.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위헌제청결정을 하고 대법원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결정서 정본이 송부되면, 헌법재판소는 이를 접수하여 심판절차를 진행한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위헌법률심판에 있어 내려질 수 있는 종국결정의 기본적 유형은 소송법적 결정으로서, 각하결정과 본안에 관한 결정, 즉 실체법적 결정의 유형으로서 합헌결정과 위헌결정 및 이른바 변형결정이 있다.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에 의한 항고재항고를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결정서정본을 제청한 법원에 송달한다. 제청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면 그동안 중단되었던 소송절차를 속개하며, 제청법원은 이 재판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