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판결

위헌판결

[ 違憲判決 ]

요약 헌법재판소 또는 법원에서 법률 또는 명령·규칙·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판결.

한국에서는 법률헌법에 위반되는 여부(與否)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으로 그 법률의 위헌을 결정하게 되어 있다(헌법 107조 1항·113조 1항).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위헌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 한하여 각급 법원에서 심사하여 위헌판결을 할 수 있고, 대법원이 이에 대한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진다(107조 2항).

또한 위헌판결의 효과는 법률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그 법률 전체 또는 해당 조항이 무효가 되나, 명령·규칙·처분의 경우에는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그 적용을 거부할 수 있는 거부적 효력이 있을 뿐이다. 이것은 권력분립주의에 의한 것이며, 법원의 위헌 판결이 있는 명령·규칙·처분에 대하여 행정부에서 취소를 함으로써 비로소 그 효력이 상실된다. 다만, 처분에 대한 위헌판결이 행정소송에 의한 취소판결인 경우에는 그 처분은 취소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