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간음죄

혼인빙자간음죄

[ 婚姻憑藉姦淫罪 ]

요약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에 대해 처벌하는 죄로 형법 304조에 규정되어 있던 법. 2009년 11월 26일 위헌판결을 받아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독일의 '사기간음죄'에서 유래하여 1953년 형법 제정 때 포함된 법률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약한 여성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이 법이 계속되어 왔지만, 성 개방 의식이 확산돼 개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결정할 성적 사생활을 국가가 법률로 통제하는 것은 문제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혼인빙자간음죄는 점차 존재 의미를 잃어왔다.

그러던 중 2009년 11월 26일, 헌법재판소의 2008헌바58에서 ‘형법 304조 혼인빙자간음죄 조항은 남성만을 처벌 대상으로 해 남녀평등에 반할 뿐 아니라, 여성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여성의 성적(性的) 자기결정권을 부인하고 있어 여성의 존엄과 가치에 역행하는 법률’이라 하여 위헌판결을 내림으로써 본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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