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합헌결정

한정합헌결정

[ 限定合憲決定 ]

요약 어떤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5가지 변형결정 가운데 하나로서 위헌의 소지를 포함한 법령을 합헌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위헌판결을 회피하는 결정방식.

재판소는 어떤 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신청을 받으면 합헌(合憲)과 위헌(違憲) 결정 이외에 한정합헌결정·한정위헌결정·일부위헌결정·헌법불합치결정·의 5가지 변형결정을 내린다. 한정합헌결정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위헌이 되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의 의미를 헌법의 정신에 합치하도록 합헌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위헌판결을 회피하는 결정으로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 또는 합헌적 법률해석이라고도 한다.

이는 위헌인 것처럼 보이는 법률일지라도 헌법의 정신에 합치되도록 해석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위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합헌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률해석으로 '법률의 합헌성 추정의 원칙'을 근거로 한다. 즉, 해당 법률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으며 그 가운데 최소한 하나의 해석 방법이 헌법에 합치하는 경우에 법조문의 문언범위나 입법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한정합헌결정이 가능한 것이다. 결정주문(決定主文)의 예를 들면, "~라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또는 "~라는 해석하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한다. 한정합헌결정이 내려진 법률은 합헌으로 선언되어 법률이나 법조문이 그대로 유지된다.

헌법재판소는 1992년 당시 (제3993호)의 탐지·수집(6조)과 누설(7조), 우연지득자 등의 누설(10조)을 금지한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에서 군사기밀이 비공지(非公知)의 사실로서 적법절차에 따라 군사기밀로서의 표지(標識)를 갖추고 그 누설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만큼의 실질가치를 지닌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해석하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정합헌결정을 하였다(89헌가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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