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행정부

대한민국 행정부

국회의사당

국회의사당

대한민국 행정부는 입법부와 사법부와 함께 대한민국 정부를 구성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행정부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여,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여 행정 각 부를 통할하고, 장관은 해당 부처를 지휘·감독하여 입법부에서 법률로 정한 사안들을 집행하였다.

대한민국 행정부는 1948년 7월 17일 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수반, 부통령을 부수반으로 하고 내무부, 외무부, 국방부, 재무부, 법무부, 문교부, 농림부, 상공부, 사회부, 교통부, 체신부, 총무처, 공보처, 법제처, 기획처, 고시위원회, 감찰위원회, 경제위원회의 11부 4처 3위원회로 구성된 조직을 출범시키면서 시작되었다. 이듬해 보건부가 신설되면서 12부로 확대되었다. 1955년에는 보건부와 사회부가 보건사회부로 통합되고 부흥부가 신설되면서 12부 체제를 유지하였다.

1960년대 이후 정부 조직은 계속해서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1961년 정권을 잡은 군인들은 중앙정보부, 공보부, 대통령경호실 등을 신설하였고, 부흥부를 건설부로 개편하였다.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기획 기능을 지닌 경제기획원과 통일문제를 전담하는 국토통일원을 신설하여, 다른 부처들보다 상위 부처로 만들었다.

1980년대 이후에도 행정부는 시대적 변화, 사회적 요구, 정부의 중점 정책 등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1980년대에는 환경청, 노동부, 체육부 등이 만들어졌으며, 1990년대에는 기상청, 통계청, 경찰청,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이 만들어졌다. 1998년 정권 교체 후에는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로, 통일원을 통일부로 개편함으로써 원체제를 폐지하였고, 여성특별위원회,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새로이 만들었다.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작은 정부를 내세우며 부처의 수를 축소하였는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통합하였고,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하였으며, 정보통신부와 해양수산부를 폐지하였다. 이 과정에서 행정의 공백을 우려하여 중소기업특별위원회 폐지, 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등을 신설하였다. 뒤이은 박근혜 정부는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로 분리하고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키면서 행정부 조직을 약간 확대하였고, 2014년 교육, 문화, 사회 분야를 총괄하는 사회부총리직을 신설하여 경제부총리와 더불어 2부총리 체제를 만들었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 역시 행정부 조직을 확대하여 중소기업벤처부,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질병관리청 등을 신설하였고, 검찰청이 지녀왔던 수사와 기소권을 일부 분리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신설하였다.

2021년 말 기준, 대한민국 행정부는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대통령의 명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는 국무총리,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부총리와 18부 5처, 18청, 2원 4실, 7위원회로 구성된다.

대통령 산하에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및 대통령경호처, 국가정보원,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와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존재한다.

국무총리 산하에는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존재한다.

그리고 중앙 행정기관으로 대통령 산하에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국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의 18부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질병관리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해양경찰청의 18처가 존재한다.

대한민국은 중앙행정기관과 별도로 일정한 지역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아 지방 행정을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둔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크게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道)·특별자치도, ② 시(市)와 군(郡) 및 구(區)로 구분한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직할로 두고, 시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나 특별자치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나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도록 규정하였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의회를 두며,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長)은 직선으로 선출하고, 그 임기는 각각 4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규정에 따라 ①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처리권, ② 재산관리권, ③ 자치 규정 제정권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지방자치제는 제헌 헌법에 규정된 지방자치조항에 의거하여 1949년 지방자치법이 만들어지고 1952년 지방의회가 만들어지면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1960년에 들어선 제2공화국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접선거로 투표하도록 하였다.

5·16 군사정변 후 들어선 군사정권은 지방의회를 해산하였고, 1972년 전부 개정된 이른바 유신헌법에서는 헌법 부칙(10조)으로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방의회를 구성하지 않기로 명시하였으며, 이어진 신군부 정권에서도 헌법 부칙으로 지방의회 구성에 단서를 붙였다. 이로 인하여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지방자치는 명목상의 규정으로만 존재하였다.

하지만 1987년 헌법은 지방자치 유예조항을 삭제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1988년 지방자치법이 새로이 제정되었다. 이후 1991년 지방의회의원 선거,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제도가 한국 정치에 자리를 잡았다. 여기에 2006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있고 난 뒤 지역 교육감 역시 주민들의 직접선거로 선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