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 行政安全部 ]

요약 대한민국의 안전과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행정 능률, 전자정부 운영, 지방자치제도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구분 중앙행정기관
설립일 1948년
주요활동/업무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 대비와 민방위제도, 정부조직과 정원, 전자정부 운영, 지방자치제도 등에 관한 사무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1948년에 설치된 와 국무총리 산하의 총무처를 모체로 한다. 총무처는 1955년 국무원 사무국, 1961년 내각사무처로 개편되었다가 1963년 총무처로 환원되었다. 1998년 내무부와 총무처가 통합되어 행정자치부가 출범했고, 2008년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국가비상기획위원회가 통합되어 행정안전부로 개편되었다. 2013년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시행된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한 안전행정부로 개편되었다가 2014년 11월 인사혁신처와 가 분리되면서 행정자치부로 재개편되었다. 이후 국가 재난 발생 시 국가와 지역 간의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2017년 7월 국민안전처를 흡수하면서 행정안전부가 되었다.

주요 업무는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 대비와 민방위제도,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연금, 상훈, 정부 혁신, 행정 능률, 운영,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 조정, 선거,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그밖에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무를 관장한다.

조직은 장관 밑에 차관 1명과 재난안전관리본부를 두고 차관이 기획조정실과 정부혁신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자치분권실, 지방재정경제실 등을 총괄한다.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하는 재난안전관리본부는 안전정책실과 재난관리실, 비상대비정책국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 소속기관으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북5도위원회·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국립재난안전연구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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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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