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 環境政策基本法 ]

요약 환경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1990. 8. 1 법률 제4257호).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권리·의무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며,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고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는 매년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부는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환경부 장관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매 10년마다 장기계획을, 매 5년마다 중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환경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상태를 상시 조사하여야 하고,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환경과학기술의 진흥과 환경보전을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부는 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배출 등에 대한 규제와 유해화학물질의 적정한 관리,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의 방지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환경부 장관은 대기오염의 영향권별 지역 및 수질오염의 수계별 지역 등에 대한 환경의 영향권별 관리를 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관련 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과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히 구제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의 실시에 필요한 법제상·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무총리 소속하에 환경보전위원회를 두며, 환경부 장관 소속하에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와 시·도지사 소속하에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둔다. 법인으로 환경보전협회를 둔다.
 
5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41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