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원인자비용부담원칙

오염원인자비용부담원칙

[ 汚染原因者費用負擔原則 ]

요약 환경오염 발생으로 인한 환경비용을 오염발생 기업이 부담하는 원칙.

한국의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는, 자기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해 환경오염의 원인을 야기하는 자는 그 오염의 방지와 오염된 환경의 회복 및 피해청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환경오염방지사업에는 ① 대기오염방지사업으로 녹지의 형성, 중앙열공급시설 및 공공용지의 설치와 그 관리사업, ② 수질오염방지사업으로 준설, 도수 및 종합폐수처리시설의 설치와 그 관리사업, ③ 농경지 또는 농업용 시설사업으로 복토 ·삭토 또는 시설개축사업, ④ 특정한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주로 이용되는 하수도 등 시설의 설치사업, ⑤ 공장 또는 사업장 주변에 있는 주택 기타 시설의 이전사업 등이다. 이러한 사업은 위에 열거된 한정사업에서 벗어나 도심지의 하천, 대단위 공장지대의 하수도, 아파트단지의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생활환경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 원칙은 그 적용에 있어서 사업의 규모, 사업자의 범위, 오염물질량의 정도, 유해물질의 정도 등으로 인하여, 그 부담계획수립 및 부담액산정에 어려운 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