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배출부과금제

오염물질배출부과금제

[ 汚染物質排出賦課金制 ]

요약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에 일정한 유예기간을 주어 오염방지시설의 설치를 요청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여도 배출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사업자에게 부과금을 징수하는 제도.

이 개념은 어디까지나 오염물질배출에 대한 법적 규제수단인 배출기준과 결부된 것을 의미하지만, 배출기준과 결합되지 않은 독자적인 방법으로 채택될 수도 있다. 배출기준과 결부된 배출부과금제에는 여러 형이 있으나, 환경이용자에게 그들이 야기시킨 오염에 대한 부과금을 부과한다는 것을 근본 취지로 한다. 종래까지 환경오염이 이웃사람이나 하류에 거주하는 사람, 사회 전반에 걸쳐 손실이 됨에도 손익계산서상에 ‘영’으로 취급하던 것을 지양하고, 오염비용을 내부화하여 전통적인 생산비와 똑같은 방식으로 오염자에게 부과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에는 사업자가 개선명령 또는 이전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게 배출부과금 납부를 명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환경오염방지기금에 납입하여야 하며, 배출허용기준의 초과율 ·배출기간 ·오염물질 등의 종별 및 발생량에 따라 산정된다. 징수 및 체납처분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법적규제 ·보조금제와 함께 환경규제 3가지 방법 중의 하나이다. 오염의 책임을 1차적으로 기업측에 돌려 기업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오염을 억제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배출부과금을 징수당하지 않기 위하여 오염 배출을 억제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