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허용기준

배출허용기준

[ 排出許容基準 ]

요약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법적 허용기준.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과 악취발생물, 기계 ·기구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의 법적 허용기준을 말한다. 수질분야에서는 생화학적산소요구량, 화학적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 등이 적용된다.

대기분야에서는 매연 가운데 황산화물, 분진, 질소산화물, 유해물질의 허용 한도가 정해져 있다. 장관은 특별대책지역에 대하여 환경 오염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또한 지역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대책지역에 새로이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지역환경 개선은 물론 국가환경, 지구환경개선에 기여한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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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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