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관련법령과 역사적 배경

환경오염 관련법령과 역사적 배경

1960년대부터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추진해 온 한국은 급속히 진행된 산업화 ·와 더불어 환경문제도 다양화 ·심각화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소극적 ·미온적인 것으로 비판받았던 공해방지법을 보다 능동적인 환경대책법으로 정비 ·확충하여 1977년 말 환경보전법을 제정 ·공포하였다(1978년 7월 1일 시행). 1년 정도 시행경험을 통하여 미비점을 1979년 말에 보완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권을 집중강화하였다. 1980년 1월 15일 환경행정을 전담할 중앙행정부서로서 환경청을 발족시키고, 제5공화국 헌법 제33조에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을 천명하였으며, 제6공화국 헌법 제35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과 동시에, 동조 제2항에서는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行使)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천명하였다.

이와 함께 환경관계법령의 대폭적인 정비 ·보완, 1981년 3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 및 1982년 7월 배출부과금제도의 시행, 1986년 수계별(水系別) ·영향권역별(影響圈域別) 관리기반의 확립 등 환경보전 추진체계를 강화하였다. 저오염 연료 및 저오염 자동차의 생산보급, 하 ·폐수처리장의 설치, 대단위 쓰레기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원인 처방에 의한 정책개발 및 환경투자를 꾸준히 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적극적인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환경보전법은 이질적인 규제대상을 혼합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화 ·복잡화해지는 환경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게 되어, 규제대상별 단행법으로 분리하는 동시에 환경정책의 기본이념과 방향을 명시한 환경시책을 국가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환경정책기본법을 1990년 8월 1일자로 제정하였다.

이에 앞서 1990년 초 환경청을 환경처로 승격시켜 각 부처에 분산된 환경행정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였다. 현재는 환경정책기본법을 비롯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환경에 관한 20여 개의 단행법이 제정되었다. 1994년 12월 23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서 환경처가 로 승격하여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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