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 水質環境保全法 ]

요약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수질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1990년 8월 1일 법률 제4260호로 제정되었다.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부 장관과 특별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수질오염의 측정망을 설치하고 수질오염도를 측정한다. 환경부 장관은 일정한 구역 안의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다.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부 장관은 환경친화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배출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 장관에게 가동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환경부 장관은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개선명령을 하고, 조업정지명령을 할 수 있으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등에 대하여 배출부과금 또는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사업자는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여야 하며, 환경관리인을 임명하고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환경부 장관은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그 종말처리시설에서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공동처리구역을 지정·고시하여야 하고, 수계별 영향권역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유류 등에 의하여 수질을 오염시킨 자는 지체 없이 지방환경관서 또는 시··구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물을 아껴 쓰고, 음식물찌꺼기의 배출과 세제의 사용을 적정하게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질환경보전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건설종합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환경부 장관 및 시장·도지사는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도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측정하여야 한다. 환경부 장관은 지정호소와 호소수질보전구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폐수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환경부 장관은 수질 또는 토양농약잔류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9장으로 나뉜 전문 61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