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 環境改善費用 負擔法 ]

요약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2015.1.20. 일부개정 법률 제13039호).

의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쓰일 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하는 법률로, 총 2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또는 감면

장관은 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제9조 제1항)하며, 단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減免)할 수 있다(제9조 제3항 제1호). 다만, 이 경우에도 국제법상 상호주의의 일환으로, 해당 외국정부(국가)가 대한민국정부의 소유인 자동차 등에 대하여 개선부담금과 유사한 성격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로서 으로 정하는 것(법 제9조 제3항 제8호)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제9조 제3항 제9호).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고(제9조 제5항), 개선부담금 전부를 해당 연도 최초 납부일 이내에 일시납부하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추가 감면할 수 있다(제9조 제6항).

개선부담금 납부의무의 승계

개선부담금 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제7항에서 국세기본법의 관련 내용을 준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합병시 납부의무의 승계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상속시 납부의무의 승계

자연인에게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등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환경개선부담금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납부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역시 상속포기자도 개선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나아가,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환경개선부담금을 민법상 상속비율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으로 인한 납부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 등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개선부담금의 산정

자동차에 대한 개선부담금은 대당(臺當) 기본 부과금액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車齡係數) × 지역계수라는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며(제10조 제2항), 제2항에 따른 대당 기본 부과금액, 오염유발계수, 차령계수 및 지역계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0조 제3항).

개선부담금의 사용 용도

징수된 개선부담금은 「」 제17조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비의 지원,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비의 융자 및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의 지원, 자연환경보전사업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제11조).

체납시 가산금의 부과

환경부장관은 개선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0조 제1항).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제20조 제2항).

환경부장관의 권한과 그 위임

또한, 환경부장관은 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제20조 제3항).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제22조).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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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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