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 大氣環境保全法 ]

요약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하여 국민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일부개정 2009.05.21 법률 제9695호).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부장관은 전국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대기오염도를 상시측정하고,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하고 필요한 때에는 자동차의 운행제한이나 사업장의 조업단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정부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조사·연구, 회수·재사용 및 대체물질의 개발 등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규제지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으며, 특정한 지역에 대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다.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고,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며,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이나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할 수 있으며, 배출시설과 관련하여 배출부과금이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연료용 유류 등에 대하여 함유기준 및 그 연료의 공급지역과 사용시설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비산먼지나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발생·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대기오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동차제작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자동차의 소유자는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의 배출가스에 대하여 정기검사와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배출가스 검사대행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6장 95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