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정당법

[ 政黨法 ]

요약 정당의 설립,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법률.

정당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1962. 12. 31. 법률 제1246호).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 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다. 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합당은 합당을 하는 정당들의 대의기관이나 그 수임기관의 합동회의의 결의로써 한다.

창당에는 일정수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발기인이 될 수 있으나, 신분에 따른 제한이 있다. 창당 준비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창당의 목적 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 창당집회는 공개하여야 한다. 입당 또는 탈당은 강요당하지 않으나, 2개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입당은 입당원서를 접수하여 당원자격 심사기구의 심의를 거쳐 입당허가가 결정되어, 당원명부에 등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법정 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당해 시·도당의 지역 안에 거주하여야 한다. 시·도당에는 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탈당은 탈당신고서가 소속 시·도당 등에 접수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정당은 당비 납부 제도를 설정·운영하여야 한다.

정당은 5곳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하며, 시·도당은 1천 인 이상의 당원를 가져야 한다.

정당은 그 강령과 당헌을 공개하여야 한다. 정당은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과 소속 국회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원총회를 가져야 한다. 대의기관의 결의와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에 관한 소속 국회의원의 결의는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할 수 없다.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정당의 공직 선거후보자의 추천은 민주적이어야 한다.

정당은 그 대의기관의 결의로써 해산할 수 있다.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그 정당의 대표자 및 간부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 입당 강요나 창당 방해 등의 죄는 처벌된다.

55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