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 政治資金─關─法律 ]

요약 정치자금에 관하여 그 종류와 회계의 공개 등을 정한 법률.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 상황을 공개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이다(1980. 12. 31. 법률 제3302호).

정치자금은 임의로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공명정대하게 운용하고 를 공개하며, 정치 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이외에 사적 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할 수 없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정당은 를 받을 수 있다. 후원회는 정당의 중앙당과 시·도지부, 지구당 등이 각각 하나를 지정하여 둘 수 있다. 후원회의 대표자는 관할 에 을 신청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자유 의사로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중앙당 후원회는 특별시·광역시·도에 각 하나의 지부를 둘 수 있다. 후원회는 후원금을 받거나 금품을 모집하여 정당 등에 기부할 수 있다. 후원회 회원 등의 납입한도와 후원회의 기부한도에는 제한이 있다.

후원회는 집회···와 정치자금 정액 과의 교환 등의 방법으로 금품을 모집하며, 금품을 납입 또는 기부받은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기부금은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기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기탁하여야 한다. 외국인·언론기관· 등의 기부는 금지되며,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할 수 없다.

는 기탁된 정치자금을 기탁 당시의 국고 배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적법하게 정치자금을 납입 또는 기부한 자와 납입 또는 기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 및 를 면제한다. 보조금은 국가가 선거권자 총수에 일정액을 곱하여 매년 예산에 계상한다. 보조금은 정당에 대하여 ··득표율 등에 따라 배분·지급된다.

정당의 회계 책임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회계장부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마친 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4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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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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