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제도

정당제도

[ political party system , 政黨制度 ]

요약 정당을 구성요소로 하는 정치제도 및 체계.

국민의 정치적 자유, 특히 정치적 결사에 관한 자유가 인정되고 국민에게 널리 선거권을 비롯한 참정권이 인정되는 현대민주주의국가에서는 자유로운 정당의 설립에 의한 복수정당제가 입헌민주정치의 필수적 요건이다. 따라서 현대민주국가를 정당국가라고도 한다. 그러나 정당간의 관계, 정당과 다른 사회집단과의 관계, 정당의 기능 등 정당의 존재양태는 나라마다 상이하다. 현대 민주국가들은 대부분 헌법에는 규정하지 않으나 법률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정당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헌법에 '정당조항'을 둠으로써 정당을 헌법에 편입시키고 있다.

한국헌법은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8조 1항)고 규정함으로써 정당을 헌법상 인정하는 '제도의 보장'을 부여하는 동시에 정당에 관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단일독재정당제의 금지를 의미하는 복수정당제의 보장은 입헌민주국가와 독재국가, 그 중에서도 공산국가를 구분하는 본질적 요소로서 선언되고 있다.

그리고 정당은 국민이 자유로이 설립할 수 있는 결사라는 점으로 보아 정당의 본질에 관한 학설, 즉 국가기관설(國家機關說)·중매체설(仲媒體說)·사법상 결사설(結社說) 중에서도 국민의 자발적 조직인 사법상 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헌법은 정당운영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보호를 규정(8조 3항)하여 건전한 정당제도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동시에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정당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정당의 조직에 관하여 규정(8조 2항)하고 있다.

끝으로 헌법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될 수 있도록 규정(8조 4항)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의 자의적인 처분에 의한 정당해산과 그로 인한 야당탄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참조항목

정당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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