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정당제

복수정당제

[ System der Pluralparteien , 複數政黨制 ]

요약 단일정당제를 부인하는 정당제도.

복수정당제는 양당제(兩黨制)를 의미하기도 하나, 정당 설립의 자유는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정치적 기본 질서의 하나에 속하기 때문에 2개 이상의 정당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복수정당제는 2개의 정당만을 인정하는 제도라고 하기보다는 단일정당제를 부인하는 제도라고는 데 의의가 있다.

민주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복수정당제를 채택하여 이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이들 국가 중에는 미국이나 영국처럼 양당제가 발달한 국가도 있으며, 프랑스독일과 같이 다수정당제가 발달한 국가도 있다.

한국 헌법은 제8조 1항에서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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