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극돈

이극돈

[ 李克墩 ]

요약 조선 전기의 문신.
이극돈묘 구묘갈

이극돈묘 구묘갈

출생-사망 1435 ~ 1503
본관 광주(廣州)
사고(士高)
사봉(四峯)
활동분야 정치

본관은 광주(廣州)이며, 자는 사고(士高), 호는 사봉(四峯), 시호는 익평(翼平)이다. 둔촌(遁村) 이집(李集)의 증손이며, 조부는 형조참의를 지낸 이지직(李之直)이다. 세조 때에 우의정을 지낸 이인손(李仁孫)의 넷째아들로 태어났으며, 생모는 별장(別將) 노신(盧信)의 딸인 교하 노씨(交河盧氏)이다. 예조참판 권지(權至)의 딸인 안동 권씨(安東權氏)와 혼인해 이세전(李世銓), 이세경(李世卿), 이세정(李世貞) 등의 자녀를 낳았다.

이극돈은 1457년(세조 3) 친시(親試) 문과(文科)에 급제해 전농시 주부(典農寺注簿)로 관직에 올랐다. 그 뒤 형조 좌랑(刑曹佐郞)・통례문 판관(通禮門判官)・성균관 직강(成均館 直講)・예문관 응교(應敎)・세자 필선(世子弼善)・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 등을 지냈다. 1468년(세조 14)에는 당하관(堂下官)을 대상으로 실시된 중시(重試)에서 2등으로 급제해 당상관(堂上官)인 정삼품 통정대부(通政大夫)의 지위에 올라 예조 참의(禮曹參議)가 되었다. 1469년(예종 1)에는 동지관사(同知館事)로서 《세조실록》의 편찬에 참여했고, 조선이 겪은 안팎의 환란들을 정리한 《무정보감(武定寶鑑)》 편찬에도 계감청(繼鑑廳) 당상으로 참여했다. 그리고 한성부 우윤(漢城府右尹)과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등을 지냈다.

1470년(성종 1)에는 《경국대전(經國大典)》의 교정에 참여했고, 종이품 가선대부(嘉善大夫)로 지위가 올라 형조 참판(刑曹參判)이 되었다. 1471년(성종 2)에는 좌리4등공신(佐理四等功臣)의 공신호(功臣號)를 받았다. 1472년(성종 3)에는 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가 되었고, 광원군(廣原君)으로 봉해졌다. 1473년(성종 4) 호조 참판(戶曹參判)이 되었고, 1474년(성종 5) 성절사(聖節使)로 명나라를 다녀온 뒤에는 예조 참판(禮曹參判)이 되었다. 1476년(성종 7) 주문사(奏聞使)로 명나라에 다녀온 뒤에는 병조 참판(兵曹參判)과 예조 참판, 영안도 관찰사(永安道觀察使), 이조 참판(吏曺參判), 사헌부 대사헌, 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를 지냈다. 1484년(성종 15) 하정사(賀正使)로 명나라에 다녀온 뒤에는 평안도와 전라도 진휼사(賑恤使)가 되었고, 1485년(성종 16)에는 서거정(徐居正) 등과 함께 《동국통감(東國通鑑)》 편찬에 참여했다.

1487년(성종 18)에는 정이품 자헌대부(資憲大夫)로 지위가 올라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이 되었다. 그 뒤 평안도 관찰사(平安道觀察使), 병조 판서, 좌참찬(左參贊), 호조 판서(戶曹判書),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를 거쳐 1493년(성종 24) 종일품 숭정대부(崇政大夫)로 지위에 올라 이조 판서(吏曺判書)가 되었다. 1494년(성종 25) 성종이 죽은 뒤에는 국상을 치르기 위해 설치된 도감(都監)을 지휘・감독하는 제조(提調) 직책을 맡았다. 1495년(연산군 1)에는 의정부 우찬성(右贊成)이 되었고, 좌찬성(左贊成)의 직위를 거쳐 1497년(연산군 3)에는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가 되었다.

무오사화와의 관련

이극돈은 연산군이 즉위한 뒤에 실록청(實錄廳) 당상관으로 《성종실록(成宗實錄)》 편찬에 참여했다. 당시 성종 때의 춘추관(春秋館) 사관들이 쓴 기록들을 정리하면서 사관 김일손(金馹孫)이 김종직(金宗直)의 〈조의제문(弔義帝文)〉과 종실의 추문 등을 사초에 포함시켰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실이 누설되어 1498년(연산군 4) 유자광(柳子光)・노사신(盧思愼) 등은 김일손이 세조의 왕위 찬탈을 비난할 목적으로 〈조의제문〉을 사초에 넣었다고 연산군에게 알려 무오사화(戊午史禍)를 일으켰다. 이극돈은 김일손의 사초를 보고도 곧바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세겸(魚世謙)・유순(柳洵)・윤효손(尹孝孫) 등과 함께 파직되었다가 곧 다시 관직에 올랐다.

그렇지만 당시 사화로 피해를 입은 사림 세력은 이극돈이 사초에 관한 내용을 유자광에게 누설해 사화를 일으켰다며, 그를 무오사화의 수악(首惡)이라고 평했다. 즉, 김일손이 사관으로 있으면서, 전라도 관찰사이던 이극돈이 정희왕후의 상중에 기생을 불러다 술을 마셨다는 등의 내용을 사초에 기록하자, 이극돈이 원한을 품고 유자광 등과 함께 사화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극돈은 후대에 유자광과 묶여 ‘돈광(墩光)’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중종이 즉위한 뒤에 무오사화와 관련해 문초를 받은 유자광도 처음에는 허침(許琛)이 누설했다고 자백했다가, 나중에는 이극돈이 누설자라고 자백했다. 물론 유자광의 자백만으로 이극돈이 실제로 사초에 관한 사실을 외부로 누설해 사화를 일으켰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극돈이 사화로 피해를 입은 김일손 등과 적대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었던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 이극돈은 1501년(연산 7) 다시 병조 판서가 되었다. 하지만 1503년(연산 9) 음력 1월 중국 사신을 접대하기 위한 관반(館伴)으로 임명되자 지위에서 물러났다. 그리고 그 해 음력 2월에 69세의 나이로 죽었다.

한편, 1504년(연산군 10) 갑자사화(甲子士禍) 때에 동생인 이극균(李克均)과 조카 이세좌(李世佐)가 처형되자, 이극돈도 공신록에서 삭제되고 그의 후손도 유배되었다. 아울러 1508년(중종 3)에는 사사(史事)를 누설해 사화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직첩(職牒)에 기재된 직급이 3등급 강등되고, 봉군(封君)과 죽은 뒤 이루어진 증직이 취소되었다. 중종은 1511년(중종 6년) 이극돈의 아들인 이세정의 청원으로 관작을 회복시키려 했으나, 간관들의 반대로 취소하였다. 현재 이극돈의 묘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에 있으며, 일족이 함께 묻혀 있는 이 묘역은 성남시 향토문화유적 제7호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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