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

우윤

[ 右尹 ]

요약 조선시대 한성부 소속의 종2품 직제.

조선시대 한성부(漢城府)에 두었던 종2품 직제로, 한성부의 최고 책임자인 정2품 판윤(判尹)을 도와 한성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송사(訟事)를 비롯해 한성부 관할의 제반 업무를 담당하였다.

1394년(태조 3) 개성에서 한양으로 천도하면서 수도를 한양부(漢陽府)라 이름하고, 한양부를 통할하는 총책임자를 판한양부사(判漢陽府事)라 하였다가 이듬해 한양부를 한성부로 고치면서 직제의 개편도 뒤따라 판한양부사를 판한성부사로 바꾸었다. 그 뒤 1466년(세조 12) 다시 한성부의 직제를 개혁하고 판윤 밑에 종2품관인 좌윤(左尹) 1인과 우윤 1인을 두면서 비로소 우윤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좌윤과 함께 판윤을 직간접으로 보좌하였고, 바로 밑에 종4품 서윤(庶尹)이 있었다. 1894년 갑오개혁(甲午改革) 때 관제 개혁도 뒤따라 판윤이 부윤(府尹)으로 바뀌면서 좌윤과 우윤의 직제도 폐지되었다.

다음해 5월 지방제도를 개혁하면서 전국 8도의 제도 역시 23부(府) 337군(郡)으로 개정, 한성부가 한성군(漢城郡)으로 격하되면서 한성부의 역사도 막을 내렸다.

참조항목

서윤, 종이품, 좌윤

역참조항목

법사당상, 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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