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품

종이품

[ 從二品 ]

요약 고려 ·조선 시대 문 ·무관의 관계(官階).

1060년(문종 14) 문산계(文散階)를 제정할 당시는 문관을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로 정하였으나, 후에 여러 차례 고쳤고, 무관은 995년(성종 14) 진국대장군(鎭國大將軍)으로 정하여 고려 말까지 고치지 않았다. 문관직에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의 참지정사(參知政事) ·정당문학(正堂文學) ·지사(知事), 상서성(尙書省)의 지사(知事) ·중추원(中樞院)의 판사(判事) ·사(事) ·지사(知事) ·동지사(同知事), 사관(史館)의 동수국사(同修國史), 제관전(諸館殿)의 대학사(大學士), 국자감(國子監)의 제거(提擧) ·동제거(同提擧) 등이 있었다. 무관직은 설정되지 않았다.

조선시대의 종2품 이상은 동반(東班:文官)과 서반(西班:武官)의 관계명이 같고, (宗親) ·(儀賓)의 구별이 있었으나 1865년(고종 2) 모두 동반의 관계명으로 통일하였다. 문관직으로는 6조(曹)의 참판(參判), 사헌부(司憲府)의 대사헌(大司憲), 규장각(奎章閣) ·홍문관(弘文館) ·예문관(藝文館)의 제학(提學) 등이 대표적이고, 문관의 외관직(外官職)으로는 8도의 관찰사(觀察使), 부(府)의 부윤(府尹) 등이 있다.

무관직으로는 5위(衛) ·겸사복(兼司僕) ·내금위(內禁衛)의 장(將), 훈련도감(訓鍊都監) ·금위영(禁衛營) ·어영청(御營廳) ·포도청(捕盜廳)의 대장,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 ·총융청(摠戎廳) ·수어청(守御廳)의 중군(中軍), 총융청 ·수어청 ·관리영(管理營) ·진무영(鎭撫營)의 사(使), 용호영(龍虎營)의 별장(別將) 등이 있다. 무관의 외관직으로는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병마방어사(兵馬防禦使) ·수군통어사(水軍統禦使) ·수군통제사(水軍統制使)) ·수군방어사 등이 있다. 종2품관은 녹과(祿科)의 4과에 해당하며, 중미(中米) 12석, 조미(糙米) 37석, 전미(田米) 2석, 황두(黃豆) 17석, 소맥 8석, 주(紬) 5필, 정포(正布) 14필, (楮貨) 8장을 연봉으로 받았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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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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